작년분 종부세 50만 명이 4조 원 냈다…납세자 61%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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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 5천 명, 결정세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종합합산토지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9만 6천 명,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10만 4천 명·2조 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25만 5천 명, 2조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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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분 세율 인하,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 5천 명, 결정세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납세인원은 전년(128만 3천 명)보다 78만 8천 명(61.4%)이 줄었습니다.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 7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3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역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습니다.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도 0.5~5.0%로 조정됐습니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습니다.
종부세 중 주택분 납부인원은 40만 8천 명이었습니다.
전년(119만 5천 명)보다 65.8% 감소한 결과입니다.
결정세액은 전년(3조 3천억 원)보다 71.2% 줄어든 9천억 원으로 감소 폭이 컸습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 1천 명, 913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합산토지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9만 6천 명,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10만 4천 명·2조 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72.0%), 대전(70.7%), 경기(68.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마찬가지로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 등 순이었습니다.
서울의 감소율은 노원구(80.5%)가 가장 높았고, 도봉구(78.0%), 중랑구(73.0%), 양천구(72.6%) 등도 70%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25만 5천 명, 2조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결정세액은 강남구가 5천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중구(4천억 원), 서초구(2천800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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