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범죄수익은 환수
박미라 기자 2024. 6. 3. 12:39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30대 A씨 등 3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이미 구속된 총책 B씨와 함께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108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대포폰을 이용한 사이트 광고와 회원 모집·관리, 충전·환전 업무 등 역할을 분담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0월 총책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B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A씨를 포함한 나머지 조직원 3명을 전원 검거하고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총책 B씨의 예금과 채권,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제주지법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금 83억원 전부를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사이트를 발견하면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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