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경찰, 의사 변호했다고 참고인 조사…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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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소환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며 수사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해오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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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소환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며 수사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해오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행사처벌을 언급하며 법률상담을 지원한 한 변호인을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김 협회장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건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기 변협 수석부회장도 "고객과 상담하는 변호사를 조사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누구든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없게 한다면 전체주의 체제와 뭐가 다르겠나"라고 되물었다.
이들 30여명은 '변호인의 헌법이 규정하는 변호인조력권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경찰은 인권을 존중하라" "경찰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경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 측은 향후 이 같은 수사가 이어질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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