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폐농약 수거 대책 시급…지자체 등 대책 마련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폐농약 수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기초 지자체의 폐농약 수거·처리를 위한 근거 조례 정비, 환경부와 광역 지자체의 지원 방안 마련, 농진청의 폐농약 배출 요령 안내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농약 수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빈 농약 용기는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처리하지만, 폐농약은 수거하지 않아 따로 배출해야 한다. 폐농약 수거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무관심으로 수거·처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버려져 고질적인 농촌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는 지자체는 86개(37.7%)에 불과했다. 심지어 22개 지자체는 수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동안 농약 음독 자살자 수가 3700여명에 달해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초 지자체의 폐농약 수거·처리를 위한 근거 조례 정비, 환경부와 광역 지자체의 지원 방안 마련, 농진청의 폐농약 배출 요령 안내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뷰]12사단 훈련병母 "이건 고문…중대장은 살인죄 아닌가?"
- 성일종 "尹 지지율 하락? 인기없는 엄격한 아버지라"
- 'VNL 4연패' 女 배구 대표팀, 매 세트 20점도 못 내고 캐나다에 완패
- 생계고 전공의 '택배알바'중…"명예회복이 복귀 우선 조건"
- "이스라엘 사람은 오지 마"…'휴양지' 몰디브, 입국 금지 조치
- 野, 상임위 '독식'으로 21대 재현?…'정국 주도 책임'은 부담
- 尹, 에티오피아 총리와 회담…더 많은 韓기업 진출, 경제 발전 기여"
- 종부세 대상자, 이미 절반 넘게 줄었다…尹 세제 완화 영향
- 외신도 주목한 '오물풍선'…남북 '풍선전쟁' 과거사도 조명
- 6천만원 기내식 논란에…與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