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자제 요청 안 한다

김정수 2024. 6. 3. 1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3일 민간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중단 전제 조건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북한이 오물 풍선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재 결정 고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지에 대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3일 민간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중단 전제 조건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지에 대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북한이 오물 풍선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오물 풍선을 잠정 중단하겠지만 대북전단이 확인된다면 이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향후 오물 풍선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현장에서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경찰청과의 협조 요청 또는 의견 조율 등 소통 여부에 대해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렸고, 지난 1일 저녁부터 다시 살포를 재개했다.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식별된 오물 풍선은 약 1000개로, 풍선 속에는 거름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오물 풍선에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인천국제공항에는 오물 풍선으로 인해 여객기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했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