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 가는 소형 항공기 최대 80명까지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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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울릉도 등 규모가 작은 공항을 오가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선 최대 탑승 인원이 5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난다.
3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및 시행(6월 4일)을 앞두고 소형 항공사의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을 이같이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 항공사가 등록 때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의 1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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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항 운영 활성화 등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는 울릉도 등 규모가 작은 공항을 오가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선 최대 탑승 인원이 5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난다.
3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및 시행(6월 4일)을 앞두고 소형 항공사의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을 이같이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 국제선 좌석 수 제한은 현행 규정(최대 50석)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차관회의(5월 23일)와 국무회의 의결(5월 28일)을 거쳐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현행법에는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관련 업종을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 항공사가 등록 때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의 1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소형 항공사들이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개항을 준비 중인 도서 공항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공항 건설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 중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울릉공항이다. 이미 공사가 시작됐으며 오는 2026년 개항한다. 또 2026년 착공하는 서산공항의 준공 시기는 2028년이다.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이 목표다. 그동안 이들 공항에서 뜨고 내릴 소형 항공기 제작사들은 50석가량 규모의 여객기를 주력 기종으로 삼았다. 그러나 현재는 70~150석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항공 업계는 정부가 소규모 공항 건설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하는 데다 정식 개항이 되면 이용객이 늘어 50석 규모로는 이런 수요를 따르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국토부도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해 소형 항공사의 국내선 좌석 수 제한 규정을 손봤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는 소형 항공업계의 운영 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 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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