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수사정보 최초 유출’ 檢수사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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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B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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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B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관련 의혹을 처음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B신문이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B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지난 3월 21일에는 이씨 사건의 수사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C씨가 긴급 체포됐고, 이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직위 해제됐다. C씨의 혐의를 인정했고,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씨는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다가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나흘 뒤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문화예술계에서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이에 지난 1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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