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채 상병 수사, 다음 달까지 통화내역 확보에 만전”
강연주 기자 2024. 6. 3. 12:2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3일 오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커지는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급한 건 통화기록 확보”라며 “이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에 (사건관계인들의) 통화기록 시한이 지난다”며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은 1년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7월 말에 발생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관계인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도 오는 7월 말쯤 만료된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화기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총 4차례 통화 내역도 확인된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되는 통신기록을 보존기한 만료 전에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부터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에 3차례 전화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822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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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례 통화’ 중 부당한 지시 있었나…윤 대통령 조사 불가피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92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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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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