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해놓고...“마약했으니 심신미약”

홍수현 2024. 6. 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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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월18일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하고 2일 뒤인 3월20일 오전 7시30분께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B(24)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얼굴 부위 등에 수차례 휘둘러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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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심신미약 주장...1억 기습 공탁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일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3월18일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하고 2일 뒤인 3월20일 오전 7시30분께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B(24)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얼굴 부위 등에 수차례 휘둘러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날 A씨 측은 범행 이틀 전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환각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 반복적으로 투약해 일반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를 3시간30분가량 방치했다”며 “어머니와 상의 후 마약 범행을 은닉하고 멀쩡하게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 사건은 절대 심신미약 감경 등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위해 유족에 1억 원을 형사 공탁했고 범행 뒤 자수한 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피해자 측은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재판부는 청구 전 조사 기간을 고려해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고 오는 7월 5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20일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24)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흉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했던 A씨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우울감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했고 범행까지 약 2일간 총 5회 반복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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