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수준 수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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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김호중씨(33) 음주운전과 관련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최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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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음주 운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
다만 경찰은 보수적으로 판단해 가장 낮은 위드마크 공식 결과값을 적용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 수준으로 출입·퇴청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경찰이) 문제제기시에 모든 사람을 비공개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나왔다. 김씨 측은 이와 관련해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어 조 청장은 음주운전 단속 방해 행위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라면서도 "최소한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음주 운전 뒤 (경찰의 측정을 피한 상태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신 경우 "그 뒤에 숫자(사후 음주량)를 감안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가수 길이 김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괜찮다, 네가 운전해라' 정도의 행위는 없다고 봤다"며 "단순히 동석하면서 음주한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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