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되기 전 ‘평생 할인’ 약정… 대법 “골프장 양도시 승계 안 돼”

방극렬 기자 2024. 6. 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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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스1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퍼블릭(대중제)’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권을 포기하고 요금 할인 약정을 맺었다면, 이 할인 약정은 추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벌어졌다. A씨 등 3명은 2010년 회원제로 운영되던 골프장에 2억 800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골프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퍼블릭(대중제)’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회원권을 포기하면 납부했던 보증금의 50%(1억 4000만원)를 돌려주고 ‘평생 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등은 이를 승낙해 회원권 포기 및 할인 약정 합의서를 썼다.

그런데 이 골프장이 2016년 대우건설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대우건설은 골프장을 부동산사모투자회사 B사에 매각하고, B사는 또 레저 기업 C사에 운영권을 임대했다. 골프장을 운영하게 된 C사는 기존 회원들이 맺은 평생 할인 약정을 적용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 등은 약정을 이행하라며 대우건설과 B,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 등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계 대상 회원’이 맞는지였다. 체육시설법 27조 1항은 사업자가 상속·인수·합병 등으로 바뀌더라도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이 승계 대상 회원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골프장을 처음 양수한 대우건설이 A씨 등에게 7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골프장이 퍼블릭으로 전환할 때 A씨 등이 회원권을 포기했기에 승계 대상 회원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대우건설에 배상 의무도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기존) 골프장이 회원제를 폐지하며 A씨 등에게 요금 할인의 혜택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등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해 자신들이 합의 이후 회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이 사건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업(퍼블릭)으로 전환되고, 합의서가 작성된 뒤 양수했다”며 “A씨 등의 할인 약정까지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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