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술자리 의혹' 이화영, 오늘 경찰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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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술자리 의혹'을 주장하며 수원지검 검사 등을 고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경찰이 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께 고발인인 이 전 부지사가 있는 수원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월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수원지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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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수원지검 검사·쌍방울직원·수원구치소장 등 고발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검찰청 술자리 의혹'을 주장하며 수원지검 검사 등을 고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경찰이 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께 고발인인 이 전 부지사가 있는 수원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 분석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발인 조사가 늦어진 것은 고발 접수 이후 접견 일자를 조율하는 것에 기간이 걸려서"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월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수원지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고발장을 낸 김 변호사는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허가 또는 묵인하에 주류와 안주를 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 교정시설을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정의하고 있어 검찰 조사실이 이에 해당하는 지가 이 사건 쟁점이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고발 이후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20일 수원구치소장과 검찰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청에 추가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비실명 처리 없이 언론에 배포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청 술자리' 논란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며 "술을 마시기도 했다.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것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진술하면서 불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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