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재산분할’… 崔·盧 상고심, 전원합의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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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이 심리될지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치권 비자금과 정경유착의 재산 형성 기여 등 전례 없는 내용이 2심 판결에 포함돼 있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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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다툼 여지 크다’중론
정신적 위자료 20억도 쟁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이 심리될지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치권 비자금과 정경유착의 재산 형성 기여 등 전례 없는 내용이 2심 판결에 포함돼 있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출신 한 변호사는 3일 “대법원 재판은 본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법률심인데 이 사건은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며 “최 회장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대법원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심 재판 최대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으로 기여한 것에 대한 인정 여부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준 혜택으로 300억 원 상당의 자금 지원(유형)과 SK그룹이 대통령의 영향력(무형)을 ‘방패막’ 삼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형의 혜택의 경우 일반 이혼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인정된다. 결혼 전 부모님의 도움으로 산 부동산을 재산분할하는 등의 경우다. 다만 이혼 소송 당사자 부모가 제공한 무형의 혜택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해 재산분할을 책정한 것은 법리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등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는 유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도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 원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 관장 측의 청구액 3억 원보다 훨씬 큰 것을 문제 삼는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며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는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 관련 사건들도 곧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 결과는 오는 21일 나온다. 또 오는 8월 22일에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도 나온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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