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고 당시 '면허정지' 수준 결정…경찰 "가장 보수적 수치 적용"

김미루 기자 2024. 6. 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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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수적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적용했음에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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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수적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적용했음에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김씨에게)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음주운전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직후 도주한 후 17시간 지나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웠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실 술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수사 산식이다.

조 청장은 "워드마크 공식은 사후적으로 여러 변수를 넣어 값을 계산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계산한 수치도 있고 의뢰를 통해 받은 값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 입장은 보수적으로 (추정치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며 "경찰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송치했다"고 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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