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지게 한 고속버스 기사 ‘집행유예’
송근섭 2024. 6. 3. 12:07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 59살 조 모 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에서 버스를 몰다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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