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한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2년 더 준다

박정민 기자 2024. 6. 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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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규모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이 지금보다 2년 더 연장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기 100개를 선정해 전담 디렉터를 배정,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끈다.

성장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전용 대출·펀드 등 민간자금 이용도 한층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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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중견기업 규모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이 지금보다 2년 더 연장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기 100개를 선정해 전담 디렉터를 배정,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끈다. 성장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전용 대출·펀드 등 민간자금 이용도 한층 쉬워진다.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추가 3년) 높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점감구조’를 적용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도 용이해진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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