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이미 절반 넘게 줄었다…尹 세제 완화 영향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6.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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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공시가격 및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 5천 명으로, 2022년 귀속 128만 3천 명에 비해 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 귀속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19만 5천 명에서 40만 8천 명으로 무려 65.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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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하·세율 인하 정책으로…주택 납세대상자 66% '뚝'
尹정부 부동산세제 완화 최고 수혜지는 '세종시'…납세인원 78%·결정세액 60%↓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도 11만 명, 결정세액 913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
상위 10%가 부담하는 결정세액은 3조 7천억 원…전체 88.5%
박종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공시가격 및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여당은 아예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나서 감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 5천 명으로, 2022년 귀속 128만 3천 명에 비해 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6조 7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37.6% 줄었다.

정부가 단행한 공시가격 인하,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정부는 취임 두 달 만에 단행한 세제개편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직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즉,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보유 시 종부세 면제 대상이 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0.6~3%로 적용되던 1주택자 기본세율을 0.5~2.7%로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1.2~6%에서 0.5~5%로 하향했다.

그 결과 지난해 귀속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19만 5천 명에서 40만 8천 명으로 무려 65.8% 줄었다. 결정세액도 2022년 3조 3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71.2%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11만 1천 명, 91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줄었다.

올해 세제 개편을 두고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현행 최대 5%) 폐지를, 야당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6억 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국세청 제공


토지분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10만 4491명, 2조 원→9만 5천759명, 1조 9천억 원으로, 별도합산토지도 1만 4764명, 1조 4천억 원→1만 3698명, 1조 4천억 원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도 법인 쪽은 큰 변동이 없고, 개인 쪽만 큰 폭으로 줄었다.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7만 8천 명, 3조 2천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1천 명 늘고, 세액은 3천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120만 6천 명→41만 8천 명으로 65.4% 줄고, 결정세액도 3조 2천억 원→1조 원으로 69.1%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 72% △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결정세액 감소율도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에서는 △노원구의 결정세액 감소율이 80.5%로 가장 높았고, △ 도봉 78% △ 중랑 73% △양천 72.6% 순이다.

한편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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