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이미 절반 넘게 줄었다…尹 세제 완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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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공시가격 및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 5천 명으로, 2022년 귀속 128만 3천 명에 비해 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 귀속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19만 5천 명에서 40만 8천 명으로 무려 65.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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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세제 완화 최고 수혜지는 '세종시'…납세인원 78%·결정세액 60%↓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도 11만 명, 결정세액 913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
상위 10%가 부담하는 결정세액은 3조 7천억 원…전체 88.5%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공시가격 및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여당은 아예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나서 감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 5천 명으로, 2022년 귀속 128만 3천 명에 비해 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6조 7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37.6% 줄었다.
정부가 단행한 공시가격 인하,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정부는 취임 두 달 만에 단행한 세제개편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직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즉,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보유 시 종부세 면제 대상이 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0.6~3%로 적용되던 1주택자 기본세율을 0.5~2.7%로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1.2~6%에서 0.5~5%로 하향했다.
그 결과 지난해 귀속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19만 5천 명에서 40만 8천 명으로 무려 65.8% 줄었다. 결정세액도 2022년 3조 3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71.2%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11만 1천 명, 91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줄었다.
올해 세제 개편을 두고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현행 최대 5%) 폐지를, 야당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6억 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토지분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10만 4491명, 2조 원→9만 5천759명, 1조 9천억 원으로, 별도합산토지도 1만 4764명, 1조 4천억 원→1만 3698명, 1조 4천억 원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도 법인 쪽은 큰 변동이 없고, 개인 쪽만 큰 폭으로 줄었다.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7만 8천 명, 3조 2천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1천 명 늘고, 세액은 3천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120만 6천 명→41만 8천 명으로 65.4% 줄고, 결정세액도 3조 2천억 원→1조 원으로 69.1%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 72% △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결정세액 감소율도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에서는 △노원구의 결정세액 감소율이 80.5%로 가장 높았고, △ 도봉 78% △ 중랑 73% △양천 72.6% 순이다.
한편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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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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