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막는다…보유·처분 공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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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취득·보유·처분의 전 과정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처분 등 기업의 처리계획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보완한다.
규정 개정안은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을 시장이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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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취득·보유·처분의 전 과정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관련 법령에 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는데,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에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강화
시행령 개정안은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 보유목적, 향후 처리 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규정 개정안은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을 시장이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또,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목적과 처분상대방・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이 신탁 취득방식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 등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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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c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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