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8천300여 명 이달 자동차세 감면 혜택 적용

김문경 2024. 6.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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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기에 맞춰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 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분이 과세 되는데 이번 달에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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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기에 맞춰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 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분이 과세 되는데 이번 달에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난달 22일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감면 신청을 하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며,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 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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