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오토바이 운전자 고속도로 역주행…승용차와 충돌해 사망

정준호 기자 2024. 6.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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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3분쯤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반대 방면 차로로 떨어진 A 씨는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지점 약 4㎞ 앞 문산IC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갑자기 유턴해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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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3분쯤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반대 방면 차로로 떨어진 A 씨는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A 씨와 부딪힌 승용차를 포함해 날아온 차량 파편에 앞유리가 부서지는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지점 약 4㎞ 앞 문산IC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갑자기 유턴해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하이패스 진입로를 통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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