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의교협 '의대증원 대학 총장 민사소송' 예고에 "불법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의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총장은 후속 조치를 수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의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총장은 후속 조치를 수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습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구 대변인은 "유급된 학생들이 신입생들과 겹치는 과밀학습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학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유급이 되느냐 여부는 학생들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학생회가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답신을 보내지 않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세대 등 일부 대학 학장이 최근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대학들 역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364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 달하는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 "감내 힘든 조치 착수"‥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 오동운 공수처장 "7월 통화기록 시한 만료‥빈틈없이 확보하겠다"
- 김용태 "채상병 사건, 국방부·대통령실 납득할만한 설명 필요"
- 이재명, 저출생 대응 여야정 협의체 제안 "근본 대책 신속 수립"
- 윤건영 "김정숙 특검은 방탄용 저질 공세‥김건희 기내식도 공개하라"
- '尹지지율 21%' 하락 이유 묻자‥"인기없는 엄격한 아버지라"?
- 이준석 "김정숙 특검법? 생쑈‥尹 순방 술자리 비용부터"
- "백종원 유튜브에도 나왔다니!"‥'가해자 근황' 난리나자 폐업?
- 현지 매체들 출구조사 "멕시코 대선, 집권좌파 셰인바움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