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의교협 '의대증원 대학 총장 민사소송' 예고에 "불법 없어"

이혜리 2024. 6.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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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의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총장은 후속 조치를 수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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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의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총장은 후속 조치를 수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습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구 대변인은 "유급된 학생들이 신입생들과 겹치는 과밀학습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학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유급이 되느냐 여부는 학생들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학생회가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답신을 보내지 않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세대 등 일부 대학 학장이 최근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대학들 역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3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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