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김호중 '인권침해' 주장에 동의 어렵다…다 정문으로 나가"

박혜연 기자 2024. 6. 3.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음주 뺑소니 혐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 측의 인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건 관계자 대부분 정문으로 나간다"고 비판했다.

김 씨 측은 경찰이 조사 후 취재진이 모여 있는 정문으로 김 씨를 나가게 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남서 초기 판단 잘못…모든 경우에 비공개 조사해야 하나"
"위드마크 공식 결괏값, 면허취소 수치도 있어…보수적 수치 적용"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2024.2.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음주 뺑소니 혐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 측의 인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건 관계자 대부분 정문으로 나간다"고 비판했다.

김 씨 측은 경찰이 조사 후 취재진이 모여 있는 정문으로 김 씨를 나가게 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강남서)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김 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청장은 애초 김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강남서를 두고 "초기 판단을 잘못했다"며 쓴소리도 남겼다.

조 청장은 "김 씨는 변호인 측이 강력히 비공개 (소환) 요청했다는데 초기에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며 "서울경찰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동일하게 퇴청하도록 한 건데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면 모든 경우에 비공개 (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걸로 연결되는데 그게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씨가 지난달 21일 경찰 조사 후 언론이 있는 출구로 퇴청을 거부해 6시간 넘도록 '버틴 것'과 관련, 조 청장은 "퇴거를 요청할 때 안 받아들이면 공공기관으로서 일정 시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경찰서에)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 더 있고 싶어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 씨 측은 당시 '상급청 지시'로 경찰 수사팀이 정문으로 나가라고 부탁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조 청장은 또 "김호중 사건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몇 가지 수치 중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서 송치했다"며 "만약 법망을 피하려는 의미가 명백하다면 필요한 경우에 그 뒤 숫자를 감안한 위드마크 적용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운전이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가장 적은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운전을 규정할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 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위드마크 공식 결괏값이 복수로 나왔고, 그중 하나는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김 씨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 바꿔치기나 블랙박스 삭제 등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김호중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의견이 많아졌고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일단 이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논의 필요성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입법과 별개로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뒤에 법망을 피하려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강남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박 모 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 조 청장은 "본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어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