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위반사실확인서 즉시 발급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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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이나 아파트 입찰 등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를 신속 발급한다.
공정위는 3일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즉시 처리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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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이나 아파트 입찰 등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를 신속 발급한다.
공정위는 3일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즉시 처리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즉시 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기존 발급체계는 담당자가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속도가 느렸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8.9시간에서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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