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18.9시간→5.6시간으로 단축

전민 기자 2024. 6.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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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하도급법 등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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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담당자 수동검색→DB 자동검색 변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하도급법 등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위반 사실 확인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류로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 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DB) 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으로 확인서 심사와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8.9시간에서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공정위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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