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8300명, 6월 자동차세부터 50% 감면

이민우 2024. 6.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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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8300명은 올해 6월 자동차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대상자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앞서 행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빠짐없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안내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뒤늦게 감면 신청을 했을 경우라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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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 늦더라도 '소급 적용'
행정안전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보훈보상대상자 8300명은 올해 6월 자동차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대상자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도 이번 6월 정기분부터 신청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빠짐없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안내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도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감면 신청을 적극 안내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는 보훈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이미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뒤늦게 감면 신청을 했을 경우라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만 감면 적용이 가능해 유의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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