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인권침해? 동의 어렵다… 모든 관계인은 정문 출입·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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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경찰이 비공개 귀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경찰의 (비공개 귀가 허용 거부) 조치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건 관련 모든 관계자·피의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나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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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다른 사건과 비슷하게 출입·퇴청”
“인권침해라면 모든이 비공개 해줘야”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경찰이 비공개 귀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경찰의 (비공개 귀가 허용 거부) 조치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건 관련 모든 관계자·피의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건 관계자 수준으로 출입·퇴청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경찰이) 문제제기시에 모든 사람을 비공개 해줘야 한다”라며 “이것이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1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김씨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했고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
그가 수사를 받은 강남경찰서는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어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변호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갈 수 없다.
대치 끝에 김씨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김 씨는 변호인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김씨와 관련해 위드마크(Widmark·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계산법) 공식을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종료하고, 뒤에 술을 마셨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양을 계산했다”라며 “가장 보수적으로 (음주) 수치를 적용했는데도 현행법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 뒤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영상 삭제 등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번 (김씨) 사건을 겪으면서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방지 필요성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긍정적”이라며 “입법과는 별개로, 최소한 경찰 단계에서 수사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하겠다.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현재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이며 나온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조사가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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