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소요 시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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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개선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하는 아파트 입찰 등에 참여하려면, 공정위가 발급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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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개선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하는 아파트 입찰 등에 참여하려면, 공정위가 발급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확인서 신청 건수는 2021년 2만 7천800여 건에서 지난해 4만 8천200여 건으로 대폭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검색해 심사하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자동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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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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