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소요 시간 줄인다

이도윤 2024. 6. 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개선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하는 아파트 입찰 등에 참여하려면, 공정위가 발급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개선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하는 아파트 입찰 등에 참여하려면, 공정위가 발급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확인서 신청 건수는 2021년 2만 7천800여 건에서 지난해 4만 8천200여 건으로 대폭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검색해 심사하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자동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자동화된 절차로 사실확인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18.9시간에서 5.6시간으로 줄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