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사주’ 악용 방지…“인적 분할 시 신주배정 제한·처분 시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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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주가치 제고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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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주가치 제고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했습니다.
현재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며,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자사주의 보유, 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강화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추가취득과 소각 등 처리 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과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자사주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규정 개정안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 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또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하고, 신탁 계약 기간에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목적 등을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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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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