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61% 감소…1년 만에 78만 명 줄어”

손서영 2024. 6.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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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1년 전보다 61%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119만 5,000명)보다 65.8% 감소한 40만 8,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2022년 대비 1,000만 명, 3,000억원 감소하는데 그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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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1년 전보다 61%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감소 영향 등으로 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은 2022년보다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세 납세 인원은 49만 5,000명으로, 2022년(128만 3,000명)보다 78만 8,000명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정세액은 2022년(6조 7,000억원)보다 2조 5,000억 원 감소한 4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주택자 공제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됐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119만 5,000명)보다 65.8% 감소한 40만 8,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세액은 9,000억원으로 집계돼 2022년(3조 3,000억원)보다 70% 넘게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 1,000명, 913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022년과 비교해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개인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0만 6,000명에서 지난해 41만 7,000명으로 65% 넘게 줄었습니다.

결정세액은 1조원으로, 2022년(3조 2,000억원)보다 69.1% 감소했습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2022년 대비 1,000만 명, 3,000억원 감소하는데 그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이 7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인천광역시(72.0%), 대전광역시(70.7%), 경기도(68.6%) 순이었습니다.

지역별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도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47.7%), 경기도(45.4%), 부산광역시(39.4%)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구(78.0%), 중랑구(73.0%), 양천구(72.6%) 순이었습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 7,000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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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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