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일본 노동분쟁 해결기구 실태조사…“화해·조정 적극 활용”

최유경 2024. 6.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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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일본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중노위는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의 주요 노동분쟁 해결 기구를 방문해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중노위의 이번 일본 방문은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대안적 노동분쟁 해결(ADR) 법제 연구' 과제의 하나로, 선진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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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일본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중노위는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의 주요 노동분쟁 해결 기구를 방문해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는 분쟁을 소송이나 판정이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노위의 이번 일본 방문은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대안적 노동분쟁 해결(ADR) 법제 연구' 과제의 하나로, 선진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개별노동관계분쟁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ADR법)을 제정해 행정·사법·민간 분야에서 ADR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동위원회는 주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심사와 집단분쟁의 조정 등 노동조합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심사사건 중 초심 사건의 69%, 재심 사건의 60% 등 대부분 사건이 취하·화해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노동심판법' 제정을 기점으로 2006년부터는 법원(재판소) 산하에 노동심판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직업법관인 심판관 1인과 노동관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심판원 2인이 분쟁을 조정·심판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노동위원회 제도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고 중노위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민간이 주체가 돼 화해나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쿄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분쟁해결센터 내에는 종합노동상담소와 노동분쟁해결센터 등 다양한 분쟁해결기구가 조직돼 개별노동분쟁에 대한 상담과 화해·알선 등을 유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제2도쿄변호사회가 개설한 중재센터는 ADR법 시행 이전인 199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민사분쟁에 대한 화해·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임금체불 분쟁 해결의 경우, 일본은 사법기관의 노동심판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후생노동성 산하 행정기관을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발표한 사법통계연보를 보면, 2022년 임금수당 관련 신규 접수 사건의 수는 1,079건인데 이 가운데 조정으로 786건(72.8%), 심판으로 181건(16.8%)이 해결됐습니다.

노동국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임금체불 분쟁에 대한 상담·알선을 진행해 임금체불 분쟁 해결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고,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법무부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법원 설립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 노동위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논의 과정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과거 중노위는 노동법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중노위는 지난달 19일엔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97%가량은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며, 처리 기간도 행정소송보다 훨씬 짧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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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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