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결함 발견 장관에 신고 안 하면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선박의 운항이 힘들 정도의 결함을 발견하면 누구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선박안전법 74조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A선사의 대표이사, 해사본부장, 공무감독 등 5명이다. A선사의 선박 B호는 2017년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연락이 두절돼 선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됐다. 선박 운항 기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선박 내 균열이나 누수 등 결함을 알고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감항성((堪航性·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된 상태)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선박안전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실형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매우 경미한 결함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받게 될 위험이 초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신고의무 조항의 ‘감항성의 결함’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신고의무 조항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가 다소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안전한 항해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며 “선박이 위험에 처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선박 사고는 특성상 육지 사고에 비해 즉각적인 외부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막대한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과도한 형벌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신고의무 조항의 ‘감항성의 결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없어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수범자들은 아주 사소한 결함까지 모두 신고해 운항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서 법 집행기관에서 이를 감항성의 결함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기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선박 운항에 책임이 없는 일반 직원까지 신고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육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서는 개별적인 항해마다 변화하는 감항성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0031112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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