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도 올해부터 자동차세 감면…8300여 명 혜택 확대 적용

이창규 기자 2024. 6.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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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취득세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난 1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도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감면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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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에 신청 시 취득세 50% 감면
국가보훈부 현판.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국가보훈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취득세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앞서 국가유공자는 지난 1973년부터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 재해부상 공무원)와 지원대상자(지원공상 군경, 지원공상 공무원)이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다.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거나 이미 신청을 한 경우엔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엔 공동 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난 1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도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감면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분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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