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돕고 세액공제"…지자체 '사업'에 직접 기부 가능해진다

강지은 기자 2024. 6.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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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지정한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만 선택해 기부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는 모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선정해왔다.

고향사랑 지정 기부는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에 더해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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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일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 공식 시행
작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만 선택했으나
지자체가 미리 지정한 사업에 직접기부 가능해져
[세종=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월12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농협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사진= 행안부 제공) 2023.01.12.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지정한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e음' 사이트(ilovegohyang.go.kr)와 전국 NH농협 창구를 통해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공식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을 받게 된다.

그간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만 선택해 기부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는 모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선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미리 지정한 '사업'에 기부할 수 있게 돼 기부자는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알 수 있고, 기부에 대한 만족감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2월 '지정기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해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 등이다.

고향사랑 지정 기부는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에 더해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장 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면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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