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소요시간 70%↓

여동준 기자 2024. 6.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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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해 발급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이 약 70% 단축됐다.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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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접 검색→DB 자동검색으로 개선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해 발급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이 약 70% 단축됐다.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즉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발급 체계에서는 발급 담당자가 하루에 자료 수백 건을 직접 검색해 심사했는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즉시 DB 자동검색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발급 절차 개선안을 시범 실시한 결과,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약 70% 단축됐다.

정부기관 발주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상황이다.

이에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지난 2021년 2만7877건에서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268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4월까지 이미 2만9392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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