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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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포함)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취득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고,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올해 6월부터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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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포함)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취득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고,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올해 6월부터 적용받게 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 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 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가 없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달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 대상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애 보훈부 장관도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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