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상자, 자동차취득세 50% 감면…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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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보훈 대상자는 이달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미처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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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감면 신청하지 않아도 돼
"8300여명 보훈보상대상자에 혜택"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보훈 대상자는 이달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기가 6월 도래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상이(부상) 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당한 경찰·소방공무원인 국가유공자와는 차이가 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대상이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정부는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빠짐없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지난달 22일에도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감면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 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는 없다.
미처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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