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에 작년 주택분 종부세 2.4조↓…노원 8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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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 상향 등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전년보다 7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부세가 전년 대비 가장 덜 걷힌 지역은 세종으로, 종부세액이 78%가량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원인을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분석했다.
반면 법인 종부세는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각각 7만8000명, 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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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4.2조 2년째 감소…1주택 납세자 53%↓
납세인원 가장 줄어든 지역 세종…서울은 노원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 상향 등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전년보다 7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부세가 전년 대비 가장 덜 걷힌 지역은 세종으로, 종부세액이 78%가량 줄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전년보다 80% 넘게 세액이 쪼그라들었다.
주택 종부세액, 2.4조↓…1주택 납세자 53% 감소
결정세액은 2조5000억원(37.6%)이 쪼그라든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종부세 결정 현황의 흐름을 보면 2019년 3조원, 2020년 3조9000억원, 2021년 7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6조7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한 후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원인을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추고,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주택만 놓고 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65.8% 감소한 40만8000명이다. 세액은 전년보다 71.2%인 2조4000억원이 줄어든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52.7% 감소해 11만1000명으로 집계됐고, 결정세액은 64.4% 줄어든 913억원 규모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65.4% 감소한 41만7000명이고, 세액은 69.1% 줄어든 1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반면 법인 종부세는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각각 7만8000명, 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
종부세 가장 줄어든 지역은 세종…서울은 노원구
세액 감소율 역시 세종이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 47.7%, 경기 45.4%, 부산 39.4%로 뒤를 이었다.
서울로 한정하면 노원구(80.5%)가 세액 감소율이 80%를 넘어 변동이 가장 컸다. 도봉구(78.0%)와 중랑구(73.0%), 양천구(72.6%)도 70% 넘는 감소율을 나타냈다.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전체의 88.5%인 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전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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