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금융위 입법예고

우연수 기자 2024. 6. 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때 법인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관행을 금지한다.

또 신탁 계약을 통한 자사주 취득시에도 직접 취득 수준의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또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했다.

또 신탁 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 효과 등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마법' 없어진다…연내 시행
신탁 통한 처분도 공시 의무 강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때 법인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관행을 금지한다. 또 신탁 계약을 통한 자사주 취득시에도 직접 취득 수준의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했다.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된다는, 소위 '자사주 마법'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의 경우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단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했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처리 계획(소각·처분)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규정 개정안에는 해당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규정 개정안은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시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의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탁계약 기간 중 이뤄진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직접 처분과 달리 공시 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게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 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소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또 신탁 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 효과 등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