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 개편

최지혜 2024. 6.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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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개편해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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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 5만건 신청
공공기관 발주 입찰 시 활용

정부가 공정거래 관련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개편했다. 법위반 신청확인서 신청 화면. /공정위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개편해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위반 사실확인서는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실제 2021년 2만7877건이던 신청건수는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268건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까지 2만9392건으로, 3년 전 연간 신청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에 공정위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개선을 통해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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