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66% 감소…세액 71%↓

오정인 기자 2024. 6.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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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자료=국세청)]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66%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세액은 총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71% 줄었습니다. 

3일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49만5천명, 결정세액은 4조2천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각각 61.4%, 37.6% 감소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주택분 세율은 일반이 0.6~3.0%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이 1.2~6.0%에서 0.5~5.0%로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천명보다 65.8% 감소한 40만8천명이었습니다. 결정세액은 3조3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71.2% 급감했습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1천명, 913억원으로 전년대비 52.7%, 64.4% 줄었습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 납세인원은 5만7천명으로 1년사이 88.2%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91.8% 줄어든 1천54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전년대비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20만6천명보다 65.4% 감소한 41만7천명, 결정세액은 69.1% 줄어든 1조원이었습니다.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만8천명, 3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명 증가, 3천억원 감소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었습니다. 

지역별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 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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