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경찰이 김호중 인권 침해? 동의하기 어려워"

정혜원 기자 2024. 6.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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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경찰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이 경찰 조치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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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경찰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이 경찰 조치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김호중은) 비공개로 출석했으나 언론이 있는 정문을 통해 나가게 했다는 것인데 강남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 피의자를 포함해 사건관계자는 모두 정문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라며 "김호중의 경우에는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다른 피의자, 사건관계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출석하고 퇴청을 한 것"이라며 "이것이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경찰에 문제제기를 하면 모든 경우에 다 비공개를 해줘야 한다. 이것이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 청장은 김호중이 조사가 끝난 후 6시간을 버틴 것과 관련해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찰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더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하기에 이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김호중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길에 대해 음주운전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방조행위는 적극적으로 도와준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길은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라며 "단순히 동석해 음주를 했을 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도운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사고 당시 3시간 뒤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했고, 김호중은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지는 등 은폐 의혹이 일었다.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야 음주를 시인했고,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이후 검찰에 송치됐다. 또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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