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사주, 주주가치 제고 위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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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작년 1월 발표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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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작년 1월 발표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6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42일이다.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의 자사주와 관련해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첫째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분할의 경우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개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둘째로 자사주의 보유·처분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처리계획(소각, 처분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 수준(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보유목적·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동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토록 했으며,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처분상대방 선정 사유·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셋째로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이 신탁 취득방식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규정 개정안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목적·처분상대방 선정 사유·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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