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뺨 때린 경찰관 해임 과했다?…서울청장 "처분에 이유 있을 것"

오석진 기자 2024. 6.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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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난동 취객의 뺨을 때린 경찰관의 해임 처분에 "사건 내용이나 징계받은 직원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 보면 징계위원회 결정이 수긍이 되는 측면이 많다"고 3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관악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사안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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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난동 취객의 뺨을 때린 경찰관의 해임 처분에 "사건 내용이나 징계받은 직원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 보면 징계위원회 결정이 수긍이 되는 측면이 많다"고 3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관악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사안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행위의 이면에 보이는 직원의 행태,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징계위에서 반영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도 다른 직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과한 징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막상 관악경찰서에 있는 직원이 올린 글을 보고 관련된 여론이 달라지는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경찰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 '현장활력소'에는 '보이는 것만이 결코 다가 아님을, 하지만 자괴감 엄습은 별도의 몫'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본인이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의 뺨을 때려 해임된 경찰관과 함께 근무했다고 말하며, 사건의 당사자는 이전에도 시민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글에는 "A 전 경위는 현장에 출동 시 보호조치 요구자가 욕설하면 참지 못하고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는 등 동료가 깜짝 놀라 제지할 겨를도 없었던 경우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시 (A 전 경위 독직폭행)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단 신속한 합의 도출을 우선으로 판단했고 팀원들은 합의금 500만원을 마련해 피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노력을 통해 합의를 이뤘다"고 적혔다.

이어 글은 "A 전 경위는 '경찰 조직이 동료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직무 고발이나 한다'는 등 조직을 비하하는 발언을 수도 없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전 경위는 '자신이 무고한 시민을 때린 것도 아니다' 등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직위 해제 후 '내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팀원 등이 합의를 종용, 누가 돈 걷어달라고 했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동료와 상사들을 모욕했다"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큰 용기 내줘 고맙다", "싫은 소리부터 한 실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등 댓글이 달렸다. 앞서 A 전 경위에 대한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현장에서 무리한 징계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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