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혜택 유지 기간 5년으로 확대...중소→중견 ‘성장 사다리’ 강화

2024. 6. 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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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이번 방안의 경우 '성장사다리' 1호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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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경우 '성장사다리' 1호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과 민간 투자기관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 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지원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전용펀드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2025년 채권담보부증권(P-CBO) 6000억 원과 보증 5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와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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