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감내 어려운’ 다각적 조치 착수… 9·19 합의 단계적 폐기

정충신 기자 2024. 6. 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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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6일간 약 1000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북한이 2일 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로 '삐라'(전단)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 풍선 잠정 중단 조치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해당하는 다각적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대표적이며, 민간단체의 대규모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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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물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재설치 추진
전단금지법 무효화 논의
민간선 대규모 전단살포
北 오물풍선 중단했지만
추가도발땐 즉각 대응키로
확성기 차량 다시 돌아오나 문재인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다음 날인 지난 2018년 4월 24일 경기 파주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인들이 이동식 확성기 차량 철수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남북은 같은 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에 합의했다. 뉴시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6일간 약 1000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북한이 2일 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로 ‘삐라’(전단)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 풍선 잠정 중단 조치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해당하는 다각적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대표적이며, 민간단체의 대규모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당장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 때 개정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확성기 방송 금지 규정이 있는 만큼, 법 개정 또는 국무회의에서 이 조항을 무효화하거나 효력정지시키는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및 9·19군사합의 1조 3항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항 합의 무효화 또는 일시 정지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우리 군은 최전방 일반전초(GOP)에 고정식(고정 확성기) 24세트, 이동식(기동 확성기) 16대를 약 160억 원을 들여 설치한 바 있다. 확성기는 군사분계선(MDL)에서 개성공단까지 방송이 닿을 정도로 성능이 강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북한의 재발을 막는 억제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오는 6일 이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드라마 ‘겨울연가’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밝혀, 향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지난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도 “현재로는 우리 대응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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