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최대 120만원 지원

류형근 기자 2024. 6. 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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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오래된 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광주시는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만원 상향해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개량공사비 전액을 우선 지원한다.

박준열 광주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공사비 확대를 통해 시민의 자부담 경감과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의 품질 향상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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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3월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오래된 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광주시는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만원 상향해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공사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120만원, 공동주택은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시설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유치원이다.

1994년 3월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설치된 노후관 및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개량공사비 전액을 우선 지원한다.

박준열 광주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공사비 확대를 통해 시민의 자부담 경감과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의 품질 향상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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