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정숙 호화외유’ 특검법 발의한다

염유섭 기자 2024. 6. 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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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000만 원을 사용해 배임·직권남용 의혹이 커지고 있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는 문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김 여사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다녀온 점도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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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방문 기내식 6000만원 논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000만 원을 사용해 배임·직권남용 의혹이 커지고 있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는 문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김 여사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다녀온 점도 논란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김정숙 여사 호화 외유성 순방 등 배임·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등 5가지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의혹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지출했다. 당시 탑승 인원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36명이었다.

또 계획에 없었던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돼 정부의 전용기 계약서가 수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유류비 등 추가 운항 비용으로 1970만 원이 추가됐다. 해당 인도 방문을 위한 ‘한-인도 문화 협력 정부 대표단’ 명단에는 도 장관이 단장, 김 여사가 특별 수행원으로 표기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며 “욕도 아까운 저질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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