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7만 명 투약 가능한 마약 밀반입…검찰, 40대 구속 기소

윤아림 2024. 6. 3. 1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에서 필로폰, 케타민 등 5종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필로폰, 케타민 등 5종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035.32g, 케타민 1,079.46g, 엑스터시 1,000정, LSD 400장, 대마오일 1,124.84g 등 5개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시가 합계 8억 원 상당으로, 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 씨는 같은달 10일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범의 지시를 받고 미국 라스베이거스(LA)로 출국한 뒤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 일부를 챙겨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통 등에 마약을 담은 뒤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겼으나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한 뒤 구매자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소량으로 소분해 분산 은닉하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여행용 캐리어에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1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검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윤아림 기자 (ah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해당 기사의 타임톡 서비스는
언론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