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정위, 일할계산 환불정책 백지화하라”

정아임 기자 2024. 6. 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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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자유기업원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월별 사용료를 결제하는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일할계산 환불정책’을 강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독경제 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하는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일할계산 환불정책 방침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했다.

일할계산 환불정책이란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이용료를 선결제한 소비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 할 때 이미 사용한 날만큼의 돈만 제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받는 걸 말한다. 헬스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시설 이용권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된다는 판단에 제정된 방문판매법에 근거한다. 공정위는 최근 일할계산 환불정책을 OTT와 일부 오픈마켓 회원제 무료배송 서비스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며 “일할계산 환불정책이 현실화되면 결국 구독 서비스 기업은 하루 동안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총량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역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 전가되는 셈”이라고 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 방침대로면 악성 소비자가 1개월 구독료를 선결제한 뒤 1일에 몰아서 구독 서비스를 사용한 다음 환불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나머지 구독료(29일치)를 돌려줘야 한다”며 “무료배송의 경우 하루에 수십~수백 건의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하고, 정작 이용료는 하루치만 받게 되는 셈이다. OTT 서비스도 여러 편으로 구성된 콘텐츠를 하루에 몰아서 시청하고 일할계산 환불을 받아버리면, 기업이 받는 서비스 요금은 몇백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구독경제 구조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공정위는 구독서비스 기업에 대한 일할 환불 정책 강제 방침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공정위가 국내 구독경제 거래를 쇠퇴시킨다는 비난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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