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김우철 “금투세법, 청년 및 저소득 장기투자자에게 저율 과세해야”
- 금투세, 조세저항 자연스러워..거래세 폐지 병행돼야
- 개인의 법인등록 조세회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고려해야
- 인적공제나 건보료 우려? 추후 법령 정비로 통제 가능
- 증시 자금이탈? 일부 단기투자자는 예상되나 큰 영향 없을 것
- “금투세법, 청년 및 저소득 장기투자자에게 저율 과세해야”
- 사모펀드? “45% → 25% 절반가량 세금 감경..이익 커” 김우철>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손에잡히는경제>(08:30~08:56)
■ 진행 : 이진우 기자
■ 대담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진행자 >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는 세금이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고 해서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금을 매기지 않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가 가장 골자인 이 세금인데. 이 세금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시장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반대로 조세체계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우려와 논란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오늘은 세무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김우철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우철 >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철입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금투세 연혁을 보면 계속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미뤄지고 있어요. 논란을 보시면서 근본적인 도입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부터 드려보죠.
◎ 김우철 > 새로운 세목이 도입됨에 따라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세 저항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정치적인 이해도 다르고 또 국민납세자마다 이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도 큰 이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 자체가 출발할 때부터 미비하였고요. 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잘못이 있었습니다. 주로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인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 조세저항을 크게 키운 것이 현재 논란의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세저항을 키운 아마 첫 번째 제도상의 미비나 이런 것들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현재 증권 거래세를 없애고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게 제일 큰 취지였는데 거래세는 처음에는 거의 없애지 않고 세액을 조금만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2020년에 그래서 거래세도 걷고 금융투자세도 추가로 걷는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대두됐고 이게 빌미가 됐습니다, 조세 저항에. 또 하나 다른 문제는 조세 정책에 있어서의 책임성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이 제도가 발의가 됐습니다. 즉 세법이 통과됐는데. 그렇다면 그 해당 법을 제안하고 만든 정부에서 과세를 시작을 해야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과세를 시행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첫 번째 과제를 넘긴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 진행자 > 부담스럽다는 거죠?
◎ 김우철 > 이 제도를 제안하지도 않고 책임질 이유도 없는 다음 정부가 이 제도의 많은 후유증을 해결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증세를 할 때는 적어도 자기 책임하에 증세를 제안한 정부 내에서 먼저 책임지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다음 정부로 넘기게 되면 다음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폐지론까지 이른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하려면 취지는 괜찮으나 거래세 폐지와 같이 갔어야 하고 때로는 거래세를 먼저 폐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까지 감안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 김우철 > 네
◎ 진행자 > 당장 줄어드는 세금이 없으니 증세로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실제로도.
◎ 김우철 > 네. 조세 원칙상으로도 거래 단계에서도 세금을 걷고 이익 실현 단계에서도 세금을 둘 다 걷겠다고 하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실시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정부부터 하자 이렇게 넘기게 되면 책임성 주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곧 도입되기로 한 건데 지금은 또 미루자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인거 같아서요.
◎ 김우철 > 미루거나 폐지한다, 지금 두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미루거나 폐지한다, 둘 중의 하나예요?
◎ 김우철 >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그대로 시행한다는 입장도 상당히 강력하게 야당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대로 시행하면 거래세는 계속 내면서 금투세 이른바 주식거래 양도세만 추가로 내는 구조입니까?
◎ 김우철 > 다행히 조세 저항이 있고 난 다음에 거래세는 크게 낮춰간다 해서 거래세 인하 스케줄을 현재 발표한 단계이고요. 그에 따라 거래세는 현재 계속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내년에 또 낮아지고 2025년이 되면 0.15%까지 현재 낮춰지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요.
◎ 진행자 > 몇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그래도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논란이고 손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니까?
지금 이제 이대로 금투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 법인들로 개인들이 옮겨갈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법인 등록한 다음에 세 부담을 낮출 방법을 생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자체는 뭐 불법적인 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된다고 해서 법인세율은 낮은 경우에 9%까지 적용 가능하거든요. 현재 20~25%보다는 낮게 되겠죠. 그러나 법인 단계가 되면 법인세도 내고 또 법인의 이익을 개인이 배당받는 단계에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게 종합소득과세로 가기 때문에 이게 세율이 4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하고요. 법인들은 개인들과 달리 비용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고 유혹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국세행정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세회피는 나중에 다 조세회피 행위들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인적공제나 건보료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건보료의 경우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가 오를 수가 있는데 이 소득 월액의 현재 금융투자소득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연성은 있지만 이게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고요. 인적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세나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적용받게 되는데,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150만 원 인적공제를 주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소득이 아니라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요. 이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을 의미하고 일부 양도소득도 들어가는데 현재 금융투자소득은 새롭게 나타난 경우라 주식양도 차액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부터 들어갈지 아니면 처음에 100만 원대부터 들어갈지는 이제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고 국세청의 공식적인 확인은 현재 없습니다. 이런 인적공제나 건보료는 추후에 법령 정비를 통해서 조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충분히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무조건 세금이 늘어난다는 식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 진행자 >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아들딸 명의로 주식 사둔 것에 대해서도 차익이 생기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사라지고 건보료도 올라가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슈에 대해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그거 가지고 세금 걷지는 않으니까. 건보료를 올리지는 않으니까. 그런 말씀...
◎ 김우철 >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건보료가 올라가거나, 인적공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가 제시됐는데요. 물론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의 소득 개념이나 소득 월액 개념을 재정립한다면 지금 금융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령 정비는 필요합니다.
◎ 진행자 > 도입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물론 세금 내는 것은 싫으니까 반대다 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매우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해드리자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와 다르게 손실 가능성도 꽤 큰데 손실분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수익에서 빼주는 부분이 약하다, 이 부분은 제대로 만들고 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이러다가 요즘 안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잘 못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그동안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해소하고 가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우철 > 둘 다 타당한 문제제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손실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성격상 매년 플러스 소득만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당시에 이것도 미비한 부분인데요. 5년간은 손실이월공제를 허용을 해주었습니다만,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긴 기간의 손실 이월 공제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이상 정도로 늘려줘야 하고. 가능하다면 추후에 평생으로 이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유럽 선진국들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평생 동안 손실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재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보고 제도 합리화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 자금이탈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특히 주식시장을 상대로 투자자의 행동을 예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데. 적어도 이 제도를 준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만들어둬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싶고요. 다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지난 2018년인가요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지 않다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이 이야기는 끝나고 좀더 이어서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 진행자 >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인터뷰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세금의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더라도 타이밍이 이럴 때 도입돼서 주식시장 망가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해봐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 김우철 >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제도 시행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고요. 그러나 일반 투자자의 경우의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 주요 과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국내에 큰손이라 불리는 국내 슈퍼 개인 투자자들이죠. 이분들은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금 문제만으로 투자처를 급격하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고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이 늘었다고 해서 전액을 다룬 투자처를 회수하는 그런 행동은 보이기 어렵고요. 다만 도입 과세가 시작되는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의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거시경제 흐름, 세계 경제 상황, 미국의 움직임, 한국 코스피의 움직임 이런 등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금이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할 정도로 부정적인 우려이고요. 일부 투자자들의 이탈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세금 부담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비켜나 있다가 만약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하면 세금 부담을 감당할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파생상품에 처음 세금을 매겼던 1918년 당시에도 지금보다 훨씬 우려가 컸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자체가 붕괴할 거라고 다들 크게 우려를 했었지만 실제 세금 부과 이후에 거래량은 일부 줄었습니다. 3개월까지 거래량이 줄다가 6개월이 되면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점차 회복이 됐고 오히려 그 이후에 거래량이 이전보다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항상 중요한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파급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 불안감이 조금 커지는데 과도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 진행자 > 교수님께서는 주식시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 김우철 > 네. 슈퍼개미들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희들이 한 6%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실총의 6%인데, 2500조의 6%인데 이분들이 모두 다 자금을 뺄 거라는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 진행자 >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금투세와 같은 주식거래 양도세를 시행하지 않다가 시행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저희가 참고하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김우철 > 물론 참고할만합니다. 대만의 케이스가 가장 많이 회자 되는데요. 대만의 케이스는 지금 금투세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였다가 크게 혼란을 겪고 다시 철회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유사한 경우로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물론 그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순 없겠습니다만 일단 대만은 3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다가 양도세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는 이런 문제였거든요. 금융실명제는 주식양도세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금융실명제에 대한 반발과 혼란이 있었던 것을 지금 우리가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대만의 경우는 금투세가 아니라 금융실명제가 같이 되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다?
◎ 김우철 > 금융실명제가 더 큰 이유였습니다. 금융실명제조차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과세를 도입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지금 금융실명제가 확고하게 안착이 돼 있고 금융투자세도 처음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슈퍼개미들 중에 지분이 높은 분이나 투자 규모가 큰, 지금 10억 이상은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과세 경험은 충분히 있다. 다만 그 10억 이하 지금으로 말하면 소득 5천만 원 이상이 되겠죠. 이분들이 새롭게 추가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대만에 비해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입장은 도입은 하되 이런저런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 김우철 > 보완은 해야만 하고 보완 정도가 아니라 지금 금투세 법을 사실상 이미 처음부터 전면 과세한다는 취지가 퇴색했고 그리고 5천만 원까지 공제액을 올리면서 법의 과세 효과를 상당히 줄였고 또 2년 전에 재차 유예가 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나선 마당이고 야당이 계속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데 더 문제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견해가 반반 나뉘어 있고요. 투자자들도 반대하는 견해가 높기 때문에 현재 법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고 갈린 상황에서 강행한다는 건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시행의 주체인 정부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법 그대로 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현재 법은 2025년에 예정된 법은 폐기를 하고
◎ 진행자 >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보자?
◎ 김우철 > 네 새롭게 물론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7~8개월의 기간이라면 저희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한 기간입니다. 국민에게도 설득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하고요. 새롭게 금투세법을 재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여야가 그런 면에서 서로 즉각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도출하는 위원회나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대표적으로 거래세 폐지를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지금 세율이 최저 20%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투자자의 경우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0%까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15~2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장기투자자에 대한 과감한 저율과세를 도입을 해야한다 말씀드리고.
◎ 진행자 > 당초 법안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 김우철 > 네. 5천만 원 이상이면 곧장 20% 과세하죠.
◎ 진행자 > 3년 묵힌 거든 5년 묵힌 거든 똑같다는 말씀이죠?
◎ 김우철 > 특히 근로소득으로 많은 소득을 취득하기 어려운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지금 주식에 많은 꿈을 걸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묻어두는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고 자신이 중년이 되면 상당한 목돈을 여기서 마련하고 싶어하거든요. 이분들이 5천만 원 목표로 10~20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 아주 초기 재산 형성을 장기 주식 투자로 계획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는 게 맞고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그런 청년세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재산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행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 부분은 부동산 양도세에도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과세를 줄여주는 장기 장특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 김우철 >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 형성의 직접 수단으로 봐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까지 비과세이고요. 부동산 12억짜리는 양도차액이 비과세이고. 넘는 것도 장기투자 비율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해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자산이라는 것은 인플레가 있어서 가만히 둬도 올라가는 것이 있어서 그정도는 면세를 시키는 게 맞는데. 애초에 만들 때 이걸 안 넣어서 논란을 자초했을까요?
◎ 김우철 > 법의 미비였고. 당시에는 주식 붐이 전 국민 차원으로 확대될지 몰랐고 특히 청년세대가 여기에 크게 희망을 거는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환경변화가 그간에 컸고 물론 세제는 환경변화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서 소득이 낮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를 저희들이 고려해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손익통산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손실 본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익에서 빼준다는 거죠?
◎ 김우철 > 네. 손실을 빼주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전년도 해외주식 마이너스는 차년도 국내 주식 이익을 먼저 반영하도록 순서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납세자에게 항상 유리한 방향은 아닙니다.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전년도의 손실을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반영할지 해외주식 이익에 반영할지 아니면 파생상품 이익에 반영할지를 현재 공제 제도 방식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고를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납세자 이익을 반영하도록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실 이월 공제기간 말씀드린 대로 5년 너무 짧죠. 적어도 15~20년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원천징수를 6개월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익이 나면.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타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세무행정상 편의상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 액수가 크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대주주나 아주 금액이 세금 원천징수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 신고 단계에 일괄 받는다 이렇게 하고 굳이 6개월마다 원천징수를 해서 공제에 활용하는 걸 제안하거나 복리 효과를 제안하거나 이런 비판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납세자가 원하는대로 다음에 5월에 소득 신고할 때 그때 받아도 충분하다.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원천징수 제도도 우리가 수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래세 폐지, 소득이 낮은 장기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통상 범위나 손실 이월기간 확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다면 저는 금투세는 원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상 과세한다는 것이 취지거든요. 그러려면 전면과세를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면과세를 새로운 개정법에 담고 방금 말씀드린 4~5가지 사항에 전향적인 조치를 담는다면 사회적인 합의가 여야 간 가능하고 납세자도 수용 가능한 범위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차액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연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올해도 내년도 5천만 원 번 거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한다는 문턱이 있는데, 이 문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만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과세하는데.
◎ 김우철 > 국내 투자 활성화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다른 투자상품은 250만 원부터 과세인데 국내 주식분은 5천만 원부터 과세한다고 다소 비대칭적으로 다소 이상한 방식으로 과세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당시에 정한 부패한 그런.. 이것이 금투세 효력을 많이 제한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한다는 원래의 취지인데요. 전면과세한다고 본다면 5천만 원은 과도합니다. 결국은 5천만 원을 4천, 2천, 1천만 원 결국은 줄여나갈 텐데 저는 점진적인 방법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래세 폐지를 한다면 지금 6조 원의 세수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많았을 때는 10조 원까지 걷다가 지금 6조 원인데요. 6조 원의 세금을 줄여준다면 전면과세도 가능하다. 즉 5천만 원 공제까지는 지금 너무 과도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낮은 장기투자자한테 조세 감면을 몰아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가들에게 포함하는 5천만 원부터 과세는 저는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면과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다, 이것들이 과세를 강화하는 면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래세 폐지나 소득 낮은 장기 투자자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타협 가능하다, 보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부에서는 이번에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사모펀드들에게 혜택이 너무 많이 가는 거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모펀드가 금투세 도입을 뒤에서 압박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사모펀드들은 이번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바뀝니까?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관심은 가서요.
◎ 김우철 > 일반 투자 개인투자는 그림의 떡인데요. 그만한 자금이 없죠. 사모펀드 분들은 기존에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됐습니다.
◎ 진행자 > 사모펀드 투자했다가 투자금 돌려받아서 생긴 이익을.
◎ 김우철 > 이익을 돌려받게 되면 상당액인데요. 그걸 이제 일종의 배당의 형태로 받죠. 투자회사에서 받는 모든 돈은 배당으로 버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매매차익도 배당으로 간주가 됐죠. 그래서 과세 원칙상 종합소득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소득이 크기 때문에 배당이 크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고 그렇다면 최소 세율 근처에 과제를 받다가 이번에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금투세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최고 24%. 그러니까 기존 45%에서 거의 지방세 더하면 49.5%. 그래서 금투세 하면 25%니까. 2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만 조금 넘는 부분으로 감경이 됐습니다. 세금 부담이.
◎ 진행자 >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이 50명 이상이 모여서 특정한 비상장 주식이든 상장 주식이든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나면
◎ 김우철 > 사적으로 구성한 투자자 자금이죠.
◎ 진행자 > 나눠 갖는 건데. 그 이전에는 그것을 배당금 수익으로 봤다가 금투세가 되면
◎ 김우철 > 종합소득 높은 세율이 됐다가 이제 금투세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 세율인 25%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상의 이익이 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모펀드는 봐주고 그렇지 않던 개인 투자자는 안 내던 세금을 내니까 상당한 조세 저항의 빌미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금투세를 만들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고요.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가는 이유는 뭔가요? 과거에는 이것을 배당소득으로 봤던 것이 과한 과세였습니까? 이번에 이것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카테고리를 바꿔서 해주는 게
◎ 김우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부자감세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모펀드가 얻는 배당금은 사실은 투자이익입니다. 위험을 감소하고. 사모펀드라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얻은 투자소득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과세 틀이 부족했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것을 중시해서 배당 과세로 했지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억울했던 거죠. 우리는 위험을 안고 한 투자인데 이걸 어떻게 배당으로 보고 안전하게 받는 게 배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율이 높아진 거예요. 과거에 이분들인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금투세 도입되며 사실은 수정된 거다 보면 좋은데. 이분들은 분명히 투자이익을 받은 거거든요.
◎ 진행자 > 교수님 그러면 개인투자자들도 그동안 주식형 펀드나 다른 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 수익을 나눠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배당세율로 해서 고율과세가 되지 않았었어요?
◎ 김우철 >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 개인들도 펀드에 배당은 배당과세 내고 매매차익은 아예 비과세 했어요. 주식에 대한 비과세를 연장해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의 경우 금투세로 들어오게 되면 배당 부분은 역시 많은 금액이라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일부는 얻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매차익은 비과세인데 그게 과세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소 엇갈린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모펀드가 과거에 높은 세율로 받은 경우가 있었고 일반 펀드 투자가들은 매매 차익에 아예 과세가 안 됐다가 과세가 되는 이런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죠.
◎ 진행자 > 사모펀드들도 국내 주식에 투자했으면 그때는 그 양도세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습니까?
◎ 김우철 > 사모펀드는 비과세 아닙니다. 과세했습니다.
◎ 진행자 >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과세를 했다는 말이군요?
◎ 김우철 > 네. 훨씬 더 불리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 보니 변화에 따른 규제 차익이 다르게 적용된다..
◎ 김우철 > 반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금을 두고 내가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면 이쪽 투자는 계속 살아날 것이고요. 만약 이것이 문제 돼서 투자자가 떠난다면 이 상품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자의 선택에 따르는데. 결국에는 우라니라의 주식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것이 판가름을 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세율이 0%에서 20~25%로 올라가니 생기는 저항인데 이 세율을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철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 특히 젊은 층 소득이 높지 않은 중산층 일부 계층에서 갑작스럽게 아무리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 소득을 키워서 5천만 원 넘길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에게 20%는 나에게 적용 안 되는 세율이 아니라 내가 얼마 안 있어서 곧 적용될 세율로 본다는 비과세 하다가 갑자기 20% 세율을 맞닥뜨리면 체감적으로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말입니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공제나 이런 세액 공제 고려했을 때 총급여 대비 실효세율이 1억 원이면 한 10%입니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일반적으로 내는 세율은 사실 다른 나라보다 낮습니다. 이런 것들에 익숙해있기 때문에 갑자기 실효세율, 왜냐하면 여기는 공제나 이런 게 없다고 본다면 갑자기 20% 세율을 맞닥뜨리게 되면 저항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부분이나 파생상품, 채권 투자 요즘 개인 채권 투자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20%가 매겨진다는 것은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조차도 5천만 원 채우고 나면 그다음부터 곧장 20%라고 생각한다면 20% 세율은 처음부터 맞닥뜨리게 되는 부정적인 의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개인소득이 지금 과거에 4~5만 불 밑이면 장기투자자의 경우 0%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부합산 8만 불 이하면 1억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 진행자 > 미국은 주식양도세가 독특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얼마든 간에 삼성전자 투자해 100만 원 벌면 똑같은 세금인데 미국은 소득이 낮은
◎ 김우철 > 전형적인 분류과세 정책을 취해서. 종합소득과 무관하게 간다고 분류되거든요.
◎ 진행자 > 우리나라는
◎ 김우철 > 우리나라는 순수한 분류과세를 택했고.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의 수준만 가지고 지금 세금을 매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생기는 많은 조세저항이 타당한 부분은 결국 재산 형성의 주식에 모든 걸 의존하는 계층이 그동안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당연히 해야 한다. 주식을 주된 재산 형성 수단으로 간주하는 분들께 우리가 처음부터 국내 주식 이외에는 20%고. 저는 공제를 과도하게 높이기보다 세율을 낮춰서 가능하다면 저소득층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은 7천만 원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중산층은 과세하자 이거죠.
◎ 진행자 >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주식 투자 말고. 차별화하자는 말씀
◎ 김우철 > 중산층도 예를 들어 5억 이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처럼 15%나 10% 이렇게 한다면 조세 저항은 훨씬 덜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변형하는 주된 과세 계층분들은 지금의 대주주가 되겠죠. 이분들은 20%내자, 이분들은 반대가 없으면 20% 계속 내는 거거든요.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은 소득이 높지 않으면 0%, 5%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계층은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이죠. 5천만 원 넘는 부분은 15~20% 사이 보는 건 어떨까. 저는 세율을 처음부터 20%로 높인 것은 좀 상당히 체감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오게 할 수밖에 없다 보는 면도 있습니다. 이건 타협적인 견해입니다.
◎ 진행자 > 보완해야 할 점을 들어보니 당연히 넣어야 하고 생각 못할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는 이런 보완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법 만들 때는 왜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대충 만들었을까요?
◎ 김우철 > 물론 말대로 정부가 반성할 부분 또 국회가 반성할 부분이 크고요. 저도 연구자로서 이런 것들을 미리 경고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요. 이게 제도의 미비가 이미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강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피해야 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을 충분히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보고요. 당시 과세 도입 기간이 짧았습니다. 우리나라 세무 세법 제정 과정을 보면 정부가 가만히 있다가 7월에 예고 없이 짠하고 발표하거든요. 7월에 발표하고 9월에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2개월의 수정기간이 주어지는데 물론 국회에 가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산 심의나 통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바뀌는 경우가 드물죠.
◎ 진행자 > 우리나라 세금 바꾸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 김우철 > 조금 폐쇄적으로 준비했다가 7월 말에 발표하고 한두 달 여론을 보고 국회 심의를 거치는 이런 방식인데 당시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도 불충분했고요. 그리고 두 달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되돌리기에는 큰 폭의 수정을 하기에는 정부로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적어도 1년 이상 전에 정부 초안을 공개하고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줄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다 볼 수 있고 피드백 줘서 반영할 수 있는 적어도 1년여의 도입기간은 필요하다, 그런데 법을 통과시켜놓고 시행만 2년을 미뤄놨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 법을 중간에 미비점이 생겨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에서
◎ 김우철 > 바꾸지 않고 도입되게 되면 그때 조세 저항에 따라 시행 여부를 가리고. 지금 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12월까지 이 제도를 고쳐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에는 타이트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국회 내 공개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이 법을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바꿔간다면 7개월 기간이라면 대략 200일이죠. 가능하다. 이번 실패를 기반 삼아 충분히 전향적이고 납세자가 보듬을 만한 법안을 만들어서 주식시장 전면과세 조세 형평성도 이루고 자본시장 활성화도 놓치지 않고 또 세제 합리화, 손실을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거든요. 투자자 보호 조치예요. 이런 것들도 법에 넣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여야가 그렇게 움직이면 김 교수님도 도와주세요.
◎ 김우철 >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 진행자 > 돈을 못 드려도
◎ 김우철 > 하하하
◎ 진행자 > 교수님 이게 여야가 합의가 잘 안되면 내년 1월부터는 그냥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폴트값이?
◎ 김우철 > 디폴트는 시행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이렇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다 어어 시행이 될 수도 있는데. 시행이 된다 하면 이제는 내가 얼마에 주식을 샀느냐가 나중에 파는 가격과 연동해서 양도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올 연말까지 팔고 나서 리셋을 시켜야 그래도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라서 연말에 물량이 많이 쏟아질 거다, 이런 걱정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보완은 없습니까?
◎ 김우철 > 있습니다. 당연히 우려될 만한 조치죠. 리셋을 하면 과거분 양도소득 안 내는 거잖아요. 지금 비과세 동안 리셋 해야죠. 투자자로서는 당연한 합리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대거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 내에 취득 시점 가액을 올해 연말로 리셋을 저절로 하게 합니다.
◎ 진행자 > 옛날에 삼성전자를 얼마에 샀든 올해 연말에 종가에 산 걸로 봐준다?
◎ 김우철 > 그래야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세제 내에서 소화했다 의제 취득? 이런 상을 두어서.
◎ 진행자 > 그러면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물량에 대한 걱정까지는 아니겠네요.
◎ 김우철 > 과세가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2월 말 주가로 간주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진행자 > 다만 불리해진 사모펀드나 그런 펀드들은 연말까지 환매 요구나 그런 것들이 쏟아질 수 있겠네요. 연말까지 하면 예전의 저렴한 세율로 부과되고 내년부터는 불리한, 아 반대인가요?
◎ 김우철 > 오히려 소급해 주길 바라겠죠. 소급 안 해줄 거고요. 과거 거는 과거 거대로.
◎ 진행자 > 그러면 올해 굳이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하겠군요. 비싼 세금을. 그런 변화는 없겠습니까?
◎ 김우철 > 사모든 일반 개인 투자자든 현재 보유 주식분, 또는 보유 펀드를 실제로 매각을 하든 그렇지 않든 새로운 금투세 과세 가산 시점을 기본적으로 연말을 취득가액으로 놓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든 유불리에는 차이가 없다 원칙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나 많은 복잡한 것을 감당하기 싫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물량을 내놓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세에 대해 이것저것 짚어봤는데 해주신 말씀중에 우리나라 세금 제도 바뀔 때마다 7월에 정부가 세제개편안 내놓고 9월에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그것이 점점 더 세금과 관련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다 그 기간을 더 길게 달라는 그런 말씀은 꼭 이 금투세 아니더라도 다양한 세금 제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새겨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우철 >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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